농식품부, 폭등한 계란 가격 잡는다

할인판매 등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설 소비증가 대비 할당관세 적용 예정

  • 기사입력 2021.01.21 10:1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계란. (사진=픽사베이)
계란. (사진=픽사베이)

최근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계란 공급은 평년 대비 11.0% 수준 감소했고 코로나19 이후 가정용 및 제과·제빵용 계란 수요가 늘었다. 1월 19일 기준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 대비 22.4%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여력은 충분하지만 향후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 15.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이 역시 가정수요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0%, 18.0%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급격한 축산물 가격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했다.

계란의 경우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총 5만톤 한도로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15일부터는 대형마트를 통해 계란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다.

계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 유통업체 대상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 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물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중 평시 대비 소고기는 약 1.4배, 돼지고기는 약 1.24배 수준의 물량이 출하될 예정이므로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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