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 사망 882건...전년 대비 27명 늘어

‘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영향 커
노동부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철저히 할 것”

  • 기사입력 2021.01.21 18:1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제는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달리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산업재해 사고. 작년도 다를 바 없었다.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했다.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에 이어 2019년 855명으로 줄었지만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 중 38명의 사망자를 낳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영향이 크게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산재 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이 5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끼임 사고가 48.3%로 기록됐다. 추락·끼임 사고는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고로 지목된다.

지난 8일 국회는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포 이후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시행되므로 올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규로 산재를 규율해야 한다.

이에 노동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법 안착을 위해 미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00인 이상 기업과 시공 능력 상위 1천 개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할 경우 도급, 위탁, 용역 근로자를 위한 안전 조치를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중대재해법은) 기업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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