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기차·수소차 사면 최대 ‘1900만원·3750만원’ 지원받는다

정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 발표
전기택시 보조금도 추가 지원 계획

  • 기사입력 2021.01.21 18:1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정부의 친환경차 공급 대책으로 인해 올해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를 구입하면 각각 최대 1900만 원, 37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1일 친환경차 13만 6000대를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 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른 지원예산은 각각 전기차 1조 230억 원, 수소차 3655억 원이다.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와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올해를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올리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하고 무공해차 보급기반을 늘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도 차등화한다. 6000만 원 미만은 전액 지원되며 6000만~9000만 원 미만은 50% 지원, 9000만 원 이상은 지원되지 않는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전기차 보급도 촉진한다.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는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해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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