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게임회사 갑질’ 조사 돌입

자사 애플리케이션 통한 앱 출시 강요
인앱결제 의무화, 30% 수수료 부과 혐의도

  • 기사입력 2021.01.25 18:5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홈페이지 갈무리)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홈페이지 갈무리)

구글의 국내 게임회사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결국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구글에게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해서만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하여 심사에 들어간다.

25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전달했다.

심사보고서에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난 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에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같은 행위가 원스토어 등 타 경쟁 앱마켓의 운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이 경쟁 앱마켓을 배제해 국내 기업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구글은 자체 앱마켓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반드시 구글결제방식인 인앱결제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 행위도 엮어서 구글의 위법성을 조사 중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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