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논란 맥날 불량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 1심서 집유 선고

경영이사 등 3명 각각 집행유예
A사에는 벌금 4천만 원 선고

  • 기사입력 2021.01.26 18:5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한국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 납품해 소비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일당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해당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A사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이 업체의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렸다.

A사 역시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면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송씨 일당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 검사에서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를 2천160t가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으로 71.2℃ 이상 조리해도 인체에 유해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소비자들은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를 접수받고 수사를 했지만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A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겼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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