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연장...설 명절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정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마련
1주일 추이 지켜보고 조정 재논의 예정

  • 기사입력 2021.02.01 13:5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꺾이는 듯 보이지만 열흘가량을 앞둔 설 연휴를 감안해 정부가 결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밤 9시 이후 식당 등 운영중단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4일까지 다시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라며, “거리두기 단계 등에 대한 조정을 1주 후에 재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고려해 거리두기 연장 등을 결정했다.

우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연장에 따라 직계 가족일지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사실상 설 명절 친척들이 한 집에 모일 수 없게 됐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특히 설 연휴 때 여행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수준에서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2주간 연장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라고 당부했다.

새해 들어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1주간(1월 25~31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 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양상이 최근 IM선교회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증가 추세로의 반전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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