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엄중히 다스린다”...동물보호법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 시행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등

  • 기사입력 2021.02.10 11:4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먼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은 기존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시행된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책임보험은 현재 하나손해보험‧NH손해보험‧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했으며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 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등록대상동물 관리를 강화한다.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므로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하여 1년 후 시행한다.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또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이외에도 동물실험 윤리성과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 등을 강화했다.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을 추가했다. 또 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는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와 해당 동물을 선발하거나 훈련방식을 연구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농장 동물 중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를 제공하도록 했다. 육계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고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를 제공한다. 깔짚을 이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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