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학대한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검찰 송치

경찰,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죄목 변경
경찰 “수사 진행 상황 따라 혐의 변경도 검토”

  • 기사입력 2021.02.17 18:1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10살짜리 여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서 파리채로 마구 때리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잡아 강제로 넣었다가 뺐다. 이모와 이모부라는 사람은 그렇게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여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

이른바 ‘물고문’을 해 어린 조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17일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후 죄목을 바꿨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아이를 학대할 당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함에도 방치한 것으로 판단돼 살인죄로 죄목을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난 8일, 이모와 이모부는 조카를 학대한 뒤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숨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 부부를 추궁한 끝에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이들의 진술을 받고 긴급체포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살인죄”라는 의견이 속출하는 한편, 한 쪽에서는 경찰이 최근 ‘정인이 사건’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살인죄는 현행법상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데 경찰이 아직 부검감정서가 확인되기도 전에 여론의 등쌀에 못 이겨 결정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부검 결과와 이모 부부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혐의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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