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차량 불법주차 묵인 논란

구청 건물 리모델링 공사차량 불법주차 관련 청원글 등장
청원인 A씨 "아이들 안전 위협받고 있는데 구청은 외면해"

  • 기사입력 2021.02.19 18:1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송파구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차량 불법 주차를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송파구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송파구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차량 불법 주차를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송파구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송파구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차량 불법 주차를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인도를 공사차량들이 점령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은 "담당 업무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축주 송파구청의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불법 주차행위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청원인 A씨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403번지 소재 풍납동 복합정부청사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공사 현장 인근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생과 어린이들이 통학할 때 이용하는 인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등이 분포돼 있다.

그런데 송파구청의 공사차량이 이곳 인도에 불법 주차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공사차량 사이의 좁은 틈새를 비집고 지나가거나 차도로 걸어나가야 하는 아찔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A씨는 "송파구청 인부들이 인도에서 각목을 자르는 등 위험한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어 언제 아이들이 다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속되는 위험한 상황에 A씨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송파구청은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공사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송파구청은 단속이 아니라 계도를 주 목적으로 한다", "단속원이 현장을 갔을 때에는 이미 차량이 이동 중이었다"라는 등의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송파구청은 새 학기 무렵 증가하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달 18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꾸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90개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 103개소를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정작 구청 자체에서 초래한 위험한 현장에는 눈을 감고 있는 모양새다.

A씨는 "아무리 하소연 해봐도 한 때만 조치할 뿐 근본 원인은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도 아이들이 불법주차된 공사차량들을 피해가며 통학길에 오르고 있다"라며, "부디 이를 방치한 구청 담당자들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읍소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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