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행정실수로 길거리 내몰린 세 아이 엄마..."내 인생 송두리째 앗아갔어"

일반음식점 제한 구역에 영업 허가 내 준 창녕군청 공무원
피해자 A씨, 법적 소송 패소하고 울며겨자먹기로 폐점

  • 기사입력 2021.02.23 18:1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경남 창녕군청 공무원의 행정실수 때문에 세 아이의 엄마가 대출까지 받고 전 재산을 끌어모아 개업한 음식점 문을 다시 닫으면서 생계위기에 처하게 됐다. 군청이 법적으로 술을 판매할 수 없는 곳에 술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내 준 것이다.

졸지에 세 아이와 함께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 여성 A씨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답답함을 호소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홀로 아이 셋을 키우는 A씨는 2019년 12월 24일 창녕읍에 위치한 한 건물에 창녕군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받고 45평 규모의 가게를 오픈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보름 후 군청에서 직원 둘이 오더니 돌연 행정실수로 일반음식점을 취소해야한다고 통보했다.

A씨가 가게를 오픈한 곳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거주지역 내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일반음식점의 영업행위가 제한된다.

이 사실을 간과하고 영업 허가를 내 준 담당 공무원 역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군청은 A씨에게 영업중단 또는 업종 변경을 요구했다.

A씨는 "전 재산과 대출 4천만 원을 포함해 1억 원이 가까운 돈으로 오픈했고 체인점교육비 등 1천만 원을 들여가며 영업을 시작한 지 두 달도 안됐다"라며 "공무원 실수로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떤 사과도, 아무 대책 마련도 없이 무조건 영업변경을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군청의 요구를 거부한 채 영업을 계속했고 이후 가게 운영 중단을 두고 법적 소송이 진행됐지만, 결국 A씨는 패소하고 작년 12월 31일 울며겨자먹기로 문을 닫아야 했다.

A씨는 "투자금을 갚기 위해 쉴 새 없이 일만 했다. 이제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 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 지금 또 소송하려면 500만 원 이상이 필요한데 당장 생활비조차 대출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말도 안 되는 군청의 실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 버렸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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