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 상습적 갑질로 공정위에 과징금 철퇴 맞아

객관적 자료 없이 이유 불문 상품 반품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까지 챙기는 갑질 일삼아

  • 기사입력 2019.01.07 20:49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출처=구글 하나로마트 이미지 갈무리)
(출처=구글 하나로마트 이미지 갈무리)

 

서울, 경기 등 전국 22개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통에서 납품업체를 향한 갑질이 성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작년 매출 1조 3천 5백억원을 기록한 경이적인 사업수완 뒤엔 추악한 갑질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다.

먼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체와의 직매입거래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 명시 없이 명절 등 특정기간에 집중 판매되는 1억 2천만원에 달하는 상품들을 4,329차례에 걸쳐 반품했다. 갑질을 당한 납품업체는 고스란히 재고만을 떠안게 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납품업자의 직원 47명을 서면약정 없이 파견 받아 일을 시킨 것도 드러났다.

또한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양재점에서는 두 차례 간 3억 2천만원 가량의 허위매출을 올려 납품업체로부터 1%의 수수료까지 챙기는 등 추태를 일삼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4억 5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같은 처벌은 유통업계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번 과징금 철퇴를 통해 유통업계에 투명한 갑을관계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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