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사건’ 제일약품, “직원들 월급 걷어 가해자에게 퇴직 기념품?”

회사 측 “단순 퇴직자로 오해, 기념품 지급 사실 無”
가해자 A씨, 직원들에게 상습적 성추행·폭행 등 일삼아

  • 기사입력 2021.02.24 19:19
  • 최종수정 2021.02.24 19:2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제일약품. (사진=네이버지도 갈무리)
제일약품. (사진=네이버지도 갈무리)

국내 중견 제약기업 제일약품(대표 성석제)이 회사 임원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일으킨 임원 A씨에게 회사 측이 직원들의 급여를 걷어 퇴직 기념품까지 마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백암 공장에 재직 중이던 영업이사 A씨에게 성폭행 가해자 혐의를 적용해 해고 조처를 내리면서도 이 임원에게 퇴직 기념품을 선사하기 위해 직원들 급여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A씨는 부서직원인 20대 여직원 B씨에게 성폭행 시도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7일 <뉴스경기>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B씨에게 술을 먹인 뒤 모텔로 데려가려 했고, B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대로변 한복판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했다.

B씨는 시민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도망쳐 나왔고 회사 측은 사건 발생 후 2~3일이 지나고 나서야 해당 사건을 인지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저지른 폭행 사실이 인정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피해자 B씨는 심리적 안정 등을 취하기 위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직원 폭행 및 성추행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에는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남직원을 폭행에 본사에 진정서가 접수됐는데 당시 인사부 측에서 피해 직원들을 회유해 사건을 일단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최근 회사 측이 문제의 임원에게 순금 3돈, 기념패 등의 퇴직 기념품을 준비하기 위해 전 직원들에게 급여 공제 통보 메일을 발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관계자의 실수로 A씨를 단순 퇴직자로 인식해 해당 메일을 발송했으며, 실제로 퇴직 기념품 등이 제공되지는 않았다”라는 입장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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