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D-2...질병청 “접종 전 예진표 꼼꼼하게 작성하세요”

질병청, 백신 예방접종 전후 안전수칙 전달
접종 후 이상반응 시 보건소에 보상 신청 가능

  • 기사입력 2021.02.24 20:1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질병관리청)
(사진=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틀 앞두고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전후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전했다.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예방접종 관련 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24일 접종대상자와 의료진이 준수해야 할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예방접종 하루 전 대상자는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장 세척제 등 약,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 하며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나필락시스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와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예방접종 후에는 이상 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최소 15분간 관찰하되,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경우 30분간 관찰이 필요하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에 통증,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처럼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된 접종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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