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에 정면 맞선 폴리뉴스 “뉴스 제휴 중단 조치 부당, 가처분 신청”

양 포털사, 제평위 결정 근거 들어 제휴 중단
폴리뉴스 “우월적 지위 남용한 과잉 제재야”

  • 기사입력 2021.03.02 18:2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네이버와 다음 포털 사이트. (사진=네이버·다음 홈페이지 갈무리)
네이버와 다음. (사진=네이버·다음 포털 사이트 갈무리)

인터넷신문사 폴리뉴스가 국내 포털사이트를 지배하는 쌍두마차,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 제휴조치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 언론사는 두 포털사의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나서며 법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결정을 근거로 들면서 1월 22일부터 폴리뉴스의 기사 뉴스 검색 제휴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폴리뉴스는 “제평위원 30명 전원이 채점한 종합점수 기준을 통과했는데 이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최종 탈락 통보를 받은 것”이라며 두 포털사의 부당한 조치를 호소했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를 싣고자 하는 언론사를 평가하는 독립기구로써, 언론사들은 자사 뉴스를 두 포털사에 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제평위는 추천 검색어 남용 등을 이유로 9개 매체에 벌점을 부과하며 뉴스 제휴 재평가 심사를 진행했다. 폴리뉴스는 제평위로부터 자체 기사 검증을 위해 동영상 기사에 대한 해명을 요청받았고 제평위는 폴리뉴스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 찬반투표를 거친 뒤 일부 동영상 기사가 자체 기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폴리뉴스가 지적받은 자체 기사는 국회 본화의·상임위 등 회의 현장을 생중계한 영상기사였다. 이에 대해 폴리뉴스는 “해당 영상 기사는 코로나19로 국회 출입이 제한되면서 사용한 국회방송 영상이다”라며, “국회 사무 처장의 승인을 거쳐 영상을 지원받은 것 뿐이며 생중계 현장에 대한 설명과 시청자들에게 댓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자체 기술 인력으로 기획하고 제작·송출한 기사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 세 명의 교수가 자체 기사로 판단된다고 밝힌 소견서도 함께 첨부했다.

이어 폴리뉴스는 ▲자체 생중계 기사를 보도자료 기사로 결정하더라도 이미 자체 기사 비율이 평가 기준인 30%가 넘는다는 점 ▲제평위 결정이 사유에 비해 제재가 과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 등을 이번 가처분신청의 이유로 꼽았다.

폴리뉴스는 “네이버·다음 포털사는 제평위의 결정을 앞세워 언론사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라며, “그간의 문제점이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라고 토로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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