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앞둔 가족 외롭지 않게”...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

정부,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안 마련
방역수칙 별도 지침 준수 조건...9일부터 시행

  • 기사입력 2021.03.05 18:5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종을 앞둔 가족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자 정부가 대안을 내놨다.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요양병원·시설 입원환자에 한해 가족들의 ‘접촉면회’를 다시 허용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각 요양병원과 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별도의 공간에서의 면회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사전예약제와 발열체크, 칸막이 설치와 적절한 거리두기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환자와 가족의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면회 방식을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임종 시기와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 총괄반장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환자와 입소자, 가족 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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