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필요해요”...농식품부, 농번기 농촌인력 지원 대책 마련

2021년 농번기 농촌인력 선제적 대응 추진
인력중개센터 확대·파견근로 시범사업 등 진행

  • 기사입력 2021.03.08 15:1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라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2021년 선제적 농번기 인력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농번기에 고용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봄철 농번기가 연간 고용인력수요의 약 40%를 차지한다. 봄철 농번기에 전국적으로 과수 적과·인공수분·봉지씌우기, 고추 정식, 양파·마늘의 수확 등 연간 생산을 좌우하는 핵심 농작업이 집중되므로 적정한 농작업 인력의 적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됨으로써 농번기 인력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선제적인 농번기 인력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3월부터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인력중개센터·자원봉사를 통한 공급방안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39개소로 확대설치 한 바 있으며 전년보다 30% 증가한 연간 136만 명의 인력중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선·중개된 농작업 참여자에게정부는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본격적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품목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업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시설원예 등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파견수수료,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 및 농협과 협력하여 도시민을 모집, 농작업 실습 교육을 실시한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하여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중개하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 참여자의 농촌체류형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숙박 알선, 원거리 교통비, 숙박비 및 단체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법무부와 협조하여 소규모 영세농가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는 강원도 양구군과 전라북도 무주군은 파견사업자 선정, 격리시설 확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예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교류확대 가능 국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비해 각 지자체별 격리시설과 숙박시설 확보, 방역물품 공급 등 방역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기한유예 등을 허가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활성화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번기 인력 확보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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