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홍수기 대비 하천시설 점검에 맞손

3월부터 하천시설물 일제점검 및 취약구간 합동 점검
하천 제약사항 조사 후 홍수기 전에 조치 완료 계획

  • 기사입력 2021.03.08 15:3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하천 제방 및 하천 시설물 합동조사. (사진=환경부)
하천 제방 및 하천 시설물 합동조사. (사진=환경부)

매년 여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홍수기를 앞두고 정부가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댐 등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점검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합동 점검으로 실시되는 이번 방안은 8일 오후 열린 통합물관리추진단 2차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환경부는 댐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를,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취약지구 등에 대해서는 합동검검후 홍수기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과 낚시터 등 지장물, 공사현장 등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이다.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달 내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하여 보다 철저하게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 중인 6개 댐과,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하여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합동조사 이후 4월 중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하여 이를 향후 댐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2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국토부)은 국가하천 점검을, 유역환경청(환경부)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환경부)는 수문조사시설 점검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을,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각각 일제히 시행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예측을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홍수대응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도상 및 현장 모의훈련도 향후 실시할 방침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홍수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은 빠를수록 좋고, 또 가용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라며, “지난해 홍수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양기관이 최대한 협력하여 빈틈없는 점검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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