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서 숨진 채 발견된 쿠팡 노동자...택배노조 "예고된 과로사"

대책위, 공식사과 및 보상·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쿠팡 "7일 동안 휴가 중 사망한 것, 주당 40시간만 일했어"

  • 기사입력 2021.03.08 18:2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쿠팡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쿠팡 홈페이지 갈무리)

"예고된 과로사가 또 벌어졌다. 쿠팡이 인정하고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우린 계속 싸우겠다"

쿠팡 택배 노동자가 고시원에서 숨진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를 주장하며 쿠팡 측에 공식 사과와 보상·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 송파 1캠프에서 심야·새벽배송을 맡았던 이모 씨는 이틀 전인 6일 낮 12시 23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고시원 방에서 시신을 찾았으며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심장 혈관이 많이 부어오른 상태였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이씨는 지난해 초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주 5일을 근무했다. 이씨 동료 증언에 의하면 그는 근무시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을 모두 처리하도록 강요를 받았으며 1시간인 무급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심야 업무 노동자가 숨진 뒤 과로사 대책을 쿠팡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이씨의 과로사 역시 쿠팡에 의한 간접적 타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에서만 지난해 4건, 올해 2건의 과로사가 발생했다"라며, "정부가 쿠팡을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시민사회와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도 이씨의 근무 상황과 관련해 "지난 2월 24일 마지막으로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와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다. 지난 12주간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4일이었고 근무시간은 약 40시간"이라고 해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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