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앞으로 전 세계 유튜버에 미국 세금 물린다

YPP 가입자, 5월 31일까지 세금정보 제출해야
국내 유튜버들도 세금 공제 불가피할 듯

  • 기사입력 2021.03.10 16:1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유튜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유튜브 홈페이지 갈무리)

누구나 돈 들이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성지, 유튜브. 앞으로 유튜버들도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선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오는 6월부터 유튜버들의 미국 내 수입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광고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9일(현지시간) 구글은 공지를 통해 “이르면 2021년 6월부터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구글이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라며, “5월 31일까지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 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구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입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유튜브프리미엄·슈퍼챗(후원) 등이다. 원천징수 세율은 최대 30%다.

구글은 이번 원천징수에 대해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규정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에 의거해 수익을 창출하는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로부터 세금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공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구글은 조만간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수입이 미국 세법상 로열티로 간주된다’라는 내용의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고 유튜버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국내 유튜버들 구글의 세금 공제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광고 조회,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 슈퍼스티커, 채널 멤버십 등을 통해 벌어들인 미국 월별 수입에 미국 세금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일 국회는 해외금융계좌 당해 연도 입금액 합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소득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유튜브를 통해 연 5억 원 이상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은 의무적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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