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메드제약(대표이사 김건남)에서 제작한 백내장 주사제에서 집단 곰팡이균 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식약처는 지난달 4일부로 해당 주사의 국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유니메드측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눈에 심각한 염증을 앓게 된 피해자들은 '진정성 없는 늦장 사과문'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에서 김건남 유니메드제약 대표이사는 "최근 발생한 안내염 환자 중 안과수술에 사용했던 유니메드의 제품과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한 질병관리청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다"라며,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당사 제품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당사 제품이 사용된 이후 안내염으로 고통받으시는 환자분들께 성실히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라고 밝혔다.
보상대책과 관련해서는 "후유증 발생 여부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보상대책 마련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한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1월 28일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유니메드의 유니알주15mg과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 등 3개 품목의 품질 부적합 및 진균성 안내염 발생 연관성을 확인해 2월 4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발생했다는 신고 사례가 잇따르자 식약처가 무균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유니메드의 해당 제품들에서 곰팡이균의 일종인 진균이 발견된 것이다.
작년 9월에서 11월 사이 같은 증상을 호소한 신고 사례는 146건이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이중 유니메드의 약물은 136건으로, 93.2%를 차지했다.
실제 식약처는 품질검사에서 나온 진균과 유니메드의 약물을 사용한 진균성 안내염 환자 42명의 검체를 비교한 결과 양쪽 모두에서 동일한 균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진균성 안내염을 앓게 된 환자들은 항생제 치료를 받거나 곰팡이균을 긁어내는 시술을 받아야 하며 자칫하면 실명 위험에도 이를 수 있다.
본지는 전국적으로 감염 문제를 낳고 있는 백내장 안구염 증상과 관련해서 제품 보관 문제를 낳은 유니메드제약측 보상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되질 않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