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코레일 기차여행 상품 중단 지침에 집단 소송 예고

여행업협회, ‘운영 중지 철회’ 요청문 전달
비행여행상품 판매는 허가...형평성 논란

  • 기사입력 2021.03.19 15:2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코레일. (사진=픽사베이)
코레일. (사진=픽사베이)

코레일의 기차여행 연계 상품 판매 중단 지침에 여행업계가 들고 일어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존폐 위기에까지 놓인 여행사들은 코레일이 지침을 철회하지 않을 시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행업협회는 코레일에 두 차례 기차여행 연계 관광상품 운영 중지 조치를 즉각 철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요청문을 발송했다. 코레일의 해당 지침으로 수많은 여행사가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아직 여행업계의 요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한국철도공사는 주요 국내 전문여행사에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관광상품 운영을 중지하라는 지침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여행사들은 앞으로 5대 벨트 열차 등 열차 패키지여행 상품과 더불어 자유여행상품까지 상품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동반 탑승 인원 5인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패스권, 내일로 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 평시에 여행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는 상품이기에 여행사들의 큰 손실은 불 보듯 뻔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요청문을 통해 “코레일은 여행사와의 어떤 대화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관광상품 운영 중지 지침을 내렸다”라며, “기차여행 상품 판매가 주 영업수익인 여행사는 크나큰 영업 손실을 보고 있으며 직원 고용문제까지 보장할 수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관광상품 운영 중지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기차여행 전문 여행사를 중심으로 영업손실에 대한 집단소송도 고려하겠다”라고 전했다.

반면, 무착륙 비행여행상품은 여전히 활발히 판매하고 있어 여행업 상품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기 내 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비행여행상품에는 예외 적용을 한 것이다.

중단된 기차여행 연계 상품 판매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연장됨에 따라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번 여행업계의 요청에 코레일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