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새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대전 청소년수련시설 둘러싼 고용승계 논란

민간위탁 수련시설 공단 직영되자 고용형태 전환
노조 “공단, 고용승계 원칙인데 일방적 해고 통보”

  • 기사입력 2021.03.22 16:3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대전시 소재 민간 청소년 수련 시설인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대전청소년수련마을을 공공기관이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정규직 직원들이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자,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들고 일어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대전세종 지역 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15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시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주장했다. 양보규 민주노총 대전세종 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속에도 청소년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터를 지켜왔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예고된 해고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민간영역 사업이 공공영역으로 흡수될 때 고용 승계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대전시는 해고만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대전청소년수련마을은 기존에 민간위탁형태로 운영되다가 작년 7월 대전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운영 체계가 전환됐다.

운영 체계 전환 과정에서 양 시설에서 근무하던 청소년지도사와 방과 후 아카데미 강사 등 정규직 직원 50여 명은 6개월 계약직 형태의 고용 전환을 통보받았고 해가 바뀌자 1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기존 민간위탁으로 양 시설을 운영할 당시 대전시는 공고문을 통해 전 직원의 고용 승계를 약속하며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지만, 공단의 직영 운영이 결정되자 정규직 직원들이 쪼개기 계약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다.

한국청소년연대·충남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은 공단의 일방적 고용 형태 전환 통보를 지적하며 규탄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단 측은 지방공기업법에 고용 승계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행정안전부 지침상 고용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종사자들은 청소년 수련 시설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 시설은 전문직이 운영하므로 고용 승계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단의 기존 근로자 비정규직 전환 통보를 지적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대전의 한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추억을 쌓은 학생과 선생님들은 추억만 가지고 떠나라는 건가”라며, “고용 승계를 안 해준다면 차라리 공공기관으로 안 바뀌는 게 맞다고 본다. 잘하고 있는 두 시설을 공공기관으로 바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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