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투기보다 나쁜 건설사·은행”...양우건설 임직원 명의대여 불법대출 고발

시민단체, 고삼상 양우건설 대표 ‘주택법 위반·사기’ 고발
“불법 가담한 양우건설·새마을금고, 서민 등골 빼먹어”

  • 기사입력 2021.03.23 16:4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양우건설과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양우건설과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지역조합장과 짜고 임직원들의 명의를 대여해 수백억 원의 중도금을 불법대출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양우건설(대표 고삼상)과 실제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를 고발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경찰청 앞에 모였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사)사단법인 공정산업경제포럼(사무총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LH직원의 불법투기 사태를 빗대어 양우건설과 새마을금고를 향해 “LH직원 투기보다 더 나쁜 서민 등골 빼먹는 금융과 건설 야합”이라고 지적하며 23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양우건설 고삼상 대표이사와 임직원 4명이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체결 후 수분양 의사가 없는 189명에게 1인당 600~1000만 원의 명의차용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들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주장하며,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 주택법 위반 사항을 고발장에 명시했다.

이어 “명의를 빌려 준 189명의 가짜 계약자는 양우건설 50여 명의 임직원 및 가족 등이었으며 이들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게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삼상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발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양우건설과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양우건설과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역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시민단체들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189명이 3일 동안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가짜계약자들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며, “새마을금고는 각 단위금고별 개별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점에서 불법대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서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새마을금고 전반의 불법대출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본지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문형지역 주택조합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아파트 전 조합장인 정○○씨가 명의 대여해서 받은 대출금 3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시공사인 양우건설 임직원도 대거 가담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본지가 입수한 명의대여 계약자 명단에 따르면 불법 대출을 시행한 189세대에는 현장 소장, 이사, 부장 등 양우건설 소속 직원·가족과 분양업무대행사인 나라종합개발 관련자 50여 명이 포함됐으며 전체 1028세대 중 18.4%가 가짜 수분양자였다.

시민단체들은 “양우건설이 이렇게 받은 불법 명의대여 대출금은 380억 원에 달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보증하고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실행하자, 그 범죄 수익금을 공사비 명목으로 취득했다”라며, “양우건설은 동별준공이 나고 입주시기가 지나자 자신들의 불법 대출범죄를 숨기고, 시세차익을 누릴 목적으로 조합원 총회도 없이 조합 재산인 명의대여 대출 세대 등 148세대를 조합원 아무도 모르게 대물변제로 가져가 12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이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조합이 본 손해의 합계는 148세대 대물면제로 인한 시세차익 125억 원을 포함해 총 207억 원에 달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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