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의사가 제왕절개 집도?”...청주 대형 산부인과 음주 수술 의혹 제기

아이 잃은 엄마 A씨, 병원 영업정지처분 주장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주치의 알코올농도 0.01%

  • 기사입력 2021.03.26 17:0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충북 청주시의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만취한 주치의가 쌍둥이를 가진 임산부의 제왕절개 수술을 해 아이를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열 달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자신을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라고 소개했다.

청원글에서 피해자 A씨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약 5개월 전 쌍둥이 출산을 앞뒀던 A씨는 순조롭게 임신 과정을 거쳐 제왕절개 날짜를 잡고 기다리던 와중에 진통 없이 양수가 터지면서 아침 7시경 병원을 찾았다.

그 시각 병원에는 주치의 B씨가 휴진이라 당직의였던 C씨가 A씨를 진료했다. 당시 C씨는 A씨와 쌍둥이를 살펴보고 쌍둥이의 상태가 좋으니 자연분만을 할 정도라며 웃고 나갔다고 한다. 또 오후에 주치의 B씨가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러 올 거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문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생겼다. “쌍둥이 중 남자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당직의 소견으로 긴급 수술에 들어갔으며 주치의 B씨가 병원에 도착해 수술에 들어갔지만 결국 쌍둥이 중 남자아이는 숨졌다.

청원인은 “당시 B씨가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라며,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B씨에게 경찰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 상태였고 본인도 당당하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 B씨는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였다”라며, “주치의가 올 때까지 빈둥거리며 태연하게 병동을 서성이던 당직의 C씨도 아들을 살해한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 조사에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로 측정됐으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면허정지 수치인 상태로(0.03~0.08%) 운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난해 11월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 이후 해당 병원 병원장은 “병원 구조상 당직의 C씨는 페이닥터(봉직의)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출산이 예정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병원이 제일 잘 알고 있을텐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라며, “병원 관계자 모두 주치의와 당직의가 우리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의사를 우수의료진으로 내세워 산모와 아기들을 기망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더 이상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 청원글은 게재된 지 나흘만인 26일 오후 5시 기준 14,500명가량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청원 마감일은 오는 4월 21일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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