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시행 앞두고 실무자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 개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앞두고, 중앙부처·지자체 실무자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합동 설명회를 열어 시행준비 점검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등 주요 비상저감조치와 지역별 맞춤형 대책 논의

  • 기사입력 2019.01.16 19:04
  • 기자명 홍현희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실무 담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 농도가 오늘 평균 50㎍/㎥를 초과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등 바뀌는 제도와 기존 공공부문 외에 민간에도 적용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가 도입된다.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되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시도에 발령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기존 수도권 발령기준)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한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배출가스 등급제(5등급)를 중심으로 차량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5등급 운행제한(약 269만 대)은 2부제와 비교하여 대상차량은 1/3 수준이나 감축 효과는 3배가 높다.

* 5등급 운행제한 감축효과(1만 9천톤/년), 2부제(약 800만대) 감축효과(6천톤/년)

지난해 11월 7일 서울에서 시행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결과 대상 노후차 운행이 48.3% 감소*했으며, 약 1.5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거둔바 있다.

* 평상시 4,873대 운행→ 11.7일 2,517대 운행

또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와 먼지 발생이 많은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도 변경·조정된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이며 예컨대, 발전시설은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상한제약)하여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22일 경남, 충남, 전남지역 27기의 석탄 발전기에 상한제약을 시행하여 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약 8.8%인 6.8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한 바 있다.

중앙부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산업통상자원부), 노천소각 단속(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도로청소 확대(국토교통부) 등 소관 분야와 관련된 조치를 이행한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하고,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비상저감조치의 효과적인 시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동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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