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온실가스도 확실히 잡는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

환경부-국토부, 3개 기관 지정
3년간 탄소상쇄·감축제도 검증

  • 기사입력 2021.04.13 14:1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국제선 운영 항공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될 3곳을 선정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14일자로 해당 임무를 수행하게 될 3곳은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주)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3년간(2021~2023년)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참여하여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는 지난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결의에 따라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이 제도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이 제도는 시범운영단계(2021~2023년), 제1단계(2024~2026년) 및 제2단계(2027~2035년)로 구분・운영되며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의무 이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가 배출량 관측, 상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를, 국토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을 맡기로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의 효율적인 준비와 이행‧정착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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