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정용원 쌍용차 전무, 관리인에 선임
6월까지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절차 진행

  • 기사입력 2021.04.15 17:0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쌍용자동차.(사진=쌍용자동차 홈페이지 갈무리)
쌍용자동차.(사진=쌍용자동차 홈페이지 갈무리)

위태위태하던 쌍용자동차가 결국 다시 한번 법원의 손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법원이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2011년 3월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지 꼬박 10년 만의 일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3자 관리인에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가 앉게 됐으며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쌍용차의 운명이 최종 결정되는 시기는 6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원은 오는 6월 10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얻어 계획을 이행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쌍용차는 경영난을 인정하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와 함께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했다. 그러나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마감 기한 내 투자 의향서(LOI)를 보내지 못하자 법원은 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쌍용차 채권자협의회 등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 및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그러는 동안 HAAH오토모티브와의 협상을 주도해 온 예병태 쌍용차 사장이 투자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했다.

앞서 쌍용차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쌍용차는 법원의 판단 하에 그해 4월 전체 임직원의 36%인 2천 600여 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했다가 이른바 ‘쌍용차 사태’ 이후 9년 만인 2018년에 해고자 전원이 복직됐다.

다시 찾아온 최악의 현 상황에서 노조가 인적 구조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 삭감과 생산 효율 제고방안 등이 회생계획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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