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현장 ‘비산먼지 줄이기’ 특별점검 실시

19일부터 2주간 24개 공사현장 대상 실시
방진벽, 세륜시설, 방진시설 등 중점 점검

  • 기사입력 2021.04.16 12:4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조달청은 오는 19일부터 2주 동안 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24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에서는 토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사장 방진벽 설치상태, 세륜시설 가동 여부, 발파․벽체연마․도장 작업 시 적절한 방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조달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지침’ 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를 일시 정지시킬 방침이다. 정지기간에는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을 증액하고 지체상금이 면제된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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