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확진자 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된다

귀국 시 음성 떠도 면제...5월 5일부터 적용
요양병원·시설 가족 대면 면회도 허용 방침

  • 기사입력 2021.04.29 16:3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국내에서 품목허가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그간 제한됐던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촉 면회 역시 허용된다.

2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 자가격리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다만 14일간 능동감시를 하에 총 두 차례 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남아공과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족을 대면 상태로 면회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을 위한 일상회복 조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접촉 면회 또한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의 주기적인 선제검사와 함께 백신접종이 75% 이상 진행됨에 따라 감염위험이 대폭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던 만큼, 요양병원과 시설의 선제검사 횟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조처는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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