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속도에 불이 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국회에 처음 법안이 제출되고 8년 만이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2013년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2018년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우선 반영되는 것에 그쳤다.
그러다 두 달 전 터진 LH 투기 사태가 기폭제가 되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지면서 해당 법안 추진에 속도가 더해졌다.
권익위는 “최근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됐다”라며, “ LH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핵심 해결책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임을 언론, 국회 등에 알리는 한편 입법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강조했다.
UN·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도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
국회도 지난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였으며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반 국민이 법 주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