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주머니로 들어가는 학생지도비...권익위, 전면 감사 요구

권익위 12개 대학 실태조사 10개 대학 94억 원 부정집행
자료 제출 거부한 대학 수사기관 수사 요청

  • 기사입력 2021.05.11 15:5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국립대 교수, 교직원들이 학생 지도 실적을 부풀려 100억 원에 가까운 학생지도비를 수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국공립대 중 10개의 국공립대에서 94억 원이 부당 집행됐다고 11일 밝혔다.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개인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학생들의 수업료로 충당된다.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에 학생과 관련된 활동을 했을 경우 실적이 인정된다.

그러나 A대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학생의 84%가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인데도 하루 최대 모든 직원 172명이 나와 학생 안전지도를 했다며 학생지도비 7억 원가량을 지급했다.

B대학은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SNS 메시지 1건당 학생지도비 13만 원을 책정했다. 메시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등 안부 확인이 대부분으로 생산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대학 직원들은 장소를 옮기고 옷을 바꿔가며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 원을 가로챘다.

또 학생들이 학과 게시판에 올린 단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멘토링 실적으로 인정, 교수 157명에게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했고 학교 공지사항과 관련한 이메일을 단체발송한 뒤 단 1명이라도 수신이 확인되면 실적으로 인정, 교직원 551명 모두에게 인당 500만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행태가 모든 국립대학의 공통된 문제라고 판단,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불응한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