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 시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수의사법 개정안 통과

반려동물 증가하지만 진료 관련 불만 증가, 개정안 필요성 대두
소유자에게 중요사항 고지…고지 금액 초과한 진료비 청구 불가

  • 기사입력 2021.05.12 11:5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반려동물 진료에 관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서 보다 선진적인 동물진료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년도 기준 638만 호로 2018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정작 반려동물이 다쳐 동물병원을 찾았을 때 소유주가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미리 알기 어려워 불만이 늘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첫 번째, 수의사는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수술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두 번째,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세 번째,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한다.

네 번째, 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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