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장씨 무기징역, 양부 안씨 5년 선고
재판부, 살인에 미필적 고의성 있었다고 판단
재판부, 살인에 미필적 고의성 있었다고 판단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주범인 양부모의 1심 결과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선고 공판을 14일에 열고 각각 무기징역,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장씨에게 미필적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했다. 안씨 측은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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