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으로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결국 구속 송치...추가 혐의 적용

청원인, “똑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강력 처벌해야” 주장
특가법 적용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혐의 추가

  • 기사입력 2021.05.14 16:1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14일 오후 4시 기준 22여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안양 택시기사님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님이 기절하실 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시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처벌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저희의 부모님 같은 택시기사님이 부당한 이유로 심한 폭력을 당하셨다”며 “똑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합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폭행사건은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 도로에서 벌어졌는데, 택시 안에서 자신이 구토한 것에 대해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전치 8주 이상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택시 안에서도 택시기사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운전을 방해한 것이 확인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또 사건 당시 박씨가 말리는 시민을 다치게 하고 경찰에 반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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