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뻔뻔한 한국자산신탁 공정위가 ‘시정명령’ 철퇴... 부가세 환급금마저 챙겨?

약관을 특약에 숨긴 9개 조항과 약관 4개 시정명령
부당채권 안겨도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갑질 계약

  • 기사입력 2021.05.16 15:25
  • 최종수정 2024.01.23 10:4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빚만 떠안기고 시공사 선급금으로 ‘돌려막기’ 자금관리를 한 한국자산신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 시정명령을 받았다.

13일 한국자산신탁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전국 개발현장에서 비난이 들끓는다.

그동안 한자신은 공정위로부터 약관 시정권고를 받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공정위가 한자신에 시정권고를 내린 건 지난 2019년 5월이었다. 위탁자와 수익자, 건설업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약관 13개 중 9개 조항을 특약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다 공정위에 덜미가 잡힌 사건이었다. 신탁업자가 공사비 지급과 하도급 대금 등의 자금관리를 멋대로 하고도 위탁자, 수익자는 빚만 져도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갑질 계약서였다. 한 마디로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 신탁계약서를 가지고 불법적인 영업을 해온 것이다.

 

한국자산신탁이 신고하지 않은 약관을 가지고 수십년 동안 불법영업을 해 온 사실이 뒤늦게 당국에 발각됐지만, 현 시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피해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증폭된다(사진=환경경찰뉴스)
한국자산신탁이 신고하지 않은 약관을 가지고 수십년 동안 불법영업을 해 온 사실이 뒤늦게 당국에 발각됐지만, 현 시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피해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증폭된다(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공정거래위원회가 한자신에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내리기 전 조치한 시정권고서 갈무리)
(사진=공정거래위원회가 한자신에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내리기 전 조치한 시정권고서 갈무리)

이는 한 약관심사 청구인의 집요함에서 시작됐다. “특약은 법으로도 어쩌지 못한다”라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한자신의 만행을 밝히기 위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만들어진 전국 11개의 차입형토지신탁계약서를 모아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하면서 논란이 불붙었다. 약관을 특약에 숨긴 9개 조항이 발견되며 모두 ‘무효’라고 판결됐다.

한자신의 이 같은 행태는 과거 IMF 시절 캠코가 해 온 부실채권 정리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멀쩡한 국내 기업자산을 부실채권을 정리한다는 명목하에 빼앗기 위해 해외 먹튀자본인 론스타 펀드와 손잡고 헐값에 임대 해주며 시세가 오를 때 이를 다시 팔아 배당금을 챙긴 예금보험공사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했던 약탈 행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자신은 민영화가 되었다고는 해도 지금도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엔씨로부터 ‘백지’ 수표와 어음을 담보로 장기차입금이 잡혀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도 5%가 넘어 공공기관과 자금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있다. 따라서 민영화의 탈을 쓴 공공기업의 횡포라고 보는 이의 시선도 적지 않다.

 

(사진=2021년 한국자산신탄 사업보고서 상 재무제표 주석 사항 갈무리)

현재 한자신이 전국에서 소송하고 있는 건은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 265건이다. 이 중 한자신이 피소된 사건만 215건이며 소송물가액만 2395억 원 규모다.

따라서 한자신이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에 계류 중인 피소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자신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또한 대두된다.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만들 때,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데 공정위가 약관이라고 판결한 특약 9개는 빼고 약관 4개만을 개정신고 했기 때문에 과거 공공기업이던 한자신의 앞날에도 피할 수 없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문주현의 디벨로퍼 성공신화가 다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회사 존폐론마저 불거지는 분위기다.

동종업체인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최근 회사 경영권이 사채시장 손아귀에 넘어갔다. 신탁업이 그야말로 돈세탁 자금창구가 됐다는 증빙이다. 이에 대한 규제 감독의 고삐를 당겨야 할 때라는 신호탄을 알리고 있다.

한자신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주 사업이 차입형토지신탁인만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송 리스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소 건설업계를 주축으로 모아진 한자신을 향한 맹비난은 신탁업 전체를 긴장하게끔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돌려줘 제발”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이 사건을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한 대구 수성구 퍼플하임수성 수익자 정유경씨는 한자신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민원 제기와 집회를 계속해 오면서, 한자신은 물론 신탁업계 전체에 만연한 불공정 약관을 이용한 신탁계약서의 문제와 ‘신탁법’ ‘자본시장법’을 개정 하지 않으면 권한을 남용한 수탁자의 갑질에 의한 피해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 수성구 현장 신탁영업 중 한자신은, ‘부가가치세 환급금’까지 운영비로 다 써 버리고, 이로 인해 정작 수익자인 토지주가 부가세 체납으로 토지주의 개인 재산 압류 상황에까지 이르러, 하는 수 없이 고리의 사채까지 빌려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했다고 울분을 토한다. 정 씨는 “부가세는 환급받아, 금융업자인 한자신이 수탁자로서 이를 보관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취지이지, 환급받은 부가세를 수탁자 멋대로 쓰라는 ‘세법’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한자신은 뭘 믿고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마저도 빗겨가는 안하무인 신탁사”라고 성토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이 사건 현장은 그동안 한자신의 온갖 비리가 드러났었다.

그러나 한자신은 해당 현장 자금관리자로서 부도 파산한 시공사에 공사중단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기성공사비까지 앞당겨 지급하고 부도 전 마지막 공사를 중단한 지 10일 후에도 24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해 줬다. 이외에 한자신은 해당 현장에서 공사하지도 않은 공사도 안 한 기성비를 “공사에 대한 감리인의 검토한 승인을 받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다”라고 자인하는 등 부도난 시공사에 ‘상계처리’ 형식을 빌어 지급해 줬다. 여기에는 ‘감리’까지 공모하여 공정확인서 ‘진짜’와 ‘가짜’를 이용해 부도난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기까지 했다. 지금까지 갖가지 횡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자신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수익자들의 수익금을 근거도 없이 다 써 버리고 줄 돈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서울고등법원 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대구 현장 피해자 정유경씨가 2018년 6월, 금감원에 민원제기 시, 당시에는 없었던 자료들이 1심소송 과정 중 등장했다고 한다. 이 자료들의 진위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그 전모가 드러났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사진=환경경찰뉴스)

 

금감원으로부터 “2018년 민원 회신 당시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실 없다”라고 사실확인 된 것이다. 한자신은 문제의 “공사비 미불없음 확인서” 관련 200페이지가 넘는 허위증거자료를 이용해 1심판결을 유리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자신의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를 접한 전국의 신탁 피해자들과 건설업계 관련자들은 “‘강금실 전법무부장관이 만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들과 금융투자업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소송에 이기기 위해 ‘허위증거자료’를 이용해서 고객의 돈을 갈취하려고 허위증거를 1심재판부에 제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것이 들통 난 것에 놀라는 분위기다.

이에 이 현장 수익자와 위탁자는 “삼성 같은 대기업도 소진정책을 펼쳐 노조와해를 하려다 검찰에서 사건이 기소돼 심판을 받고 있는데 한자신 같은 기업은 왜 검찰에서 안 잡아가는 지 모르겠다”라며 “이런 사회적 갑질을 일삼는 기업도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절규한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된 펀드 자금 돈세탁한 제주 연동 신축 오피스텔 현장  

(사진=
(사진=라임자산운용 돈세탁 자금 창구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2019년도 감사보고서 갈무리)

한편 한자신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일부를 돈세탁해서 빼돌린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부동산 시행사와 ‘제주 연동 트리플시티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논란이 분분하다. 이 오피스텔이 준공되게 되면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은 돈세탁 주인인 메트로폴리탄이어서 기획부동산 냄새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한자신은 이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본지가 여러 차례 질의 했음에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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