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의혹’ LH 직원 2명, 전해철 前 보좌관 구속영장 신청

희귀수목을 심는 등...보상금 더 챙기려한 정황 파악
신도시 지정 한달 전 구입한 3억 농지, 현재 12억으로 올라

  • 기사입력 2021.05.17 15:5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사진출처=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엘에이치) 직원의 새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엘에이치 직원 강씨 등 2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씨는 엘에이치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천905㎡ 등 필지를 22억 5천여 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토지를 매입한 뒤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희귀수종인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에서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을 받을 때 투기 성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빽빽하게 심어진 수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식재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보상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희귀수목은 보상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부족해 보상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을 보면 일명 ‘선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씨가 희귀수목을 빽빽이 심어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씨가 산 땅은 광명·시흥 새도시에 편입되면서 땅값이 38억 원으로 올랐다. 이에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이는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또 다른 3기 새도시인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씨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의 1500여㎡ 규모의 농지 1개 필지를 3억 원 상당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지역이 3기 새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던 당시 농협에서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 원 상당으로 토지 가격이 4배가량 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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