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 측정 받은 시설 자가측정 의무 면제

코로나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측정 부담 완화 근거 마련
의견 수용해 관리 및 규제 따른 부담의 균형 추진할 것

  • 기사입력 2021.05.18 11:5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측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6종을 매년 측정해 유지기준 내로 관리(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등 4종은 권고기준)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연간 약 100여 곳)은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

이번 측정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추진 중이며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와 규제에 따른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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