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산업재해’ 발생 현대제철...고용부, 2주간 특별감독 실시

현대제철 8일 노동자 또 사망, 5년간 사망재해 발생
특별감독 통해 근원적 안전확보 노력 강구할 것

  • 기사입력 2021.05.20 16:1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
(사진=현대제철 홈페이지)

 

정부가 꾸준히 발생하는 산업재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로 현대제철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본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감독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가 사고 현장 뿐 아니라 본사까지 특별감독에 착수하는 것은 제조업에서는 현대중공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사고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와 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본사 안전보건 방침과의 관련성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에서는 지난 8일 설비 점검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 끼임 사고를 당해 숨지는 지난 2007년 이후 현대제철에서만 3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렇듯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최근 5년간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부가 정기·특별감독을 벌였으나 최근 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서 감독 무용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 특별감독은 물론 본사까지 감독을 확대해 전사적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권기섭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하며 당진제철소의 특별감독을 본사 감독과 연계하여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결함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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