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 깨고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증거인멸 교사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유죄
윤 총경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19만 원 부과

  • 기사입력 2021.05.21 16:1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가수 승리 (사진출처=YG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가수 승리 (사진출처=YG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 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피고인이 주식을 거래했고, 이 같은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죄로 본다”면서 “피고인이 정 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버닝썬 사태’ 당사자인 승리는 군대에서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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