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달앱 이용해 2만 원 이상 4번 주문하면 1만 원 환급받는다

농식품부, 외식활성화 캠페인...24일 10시부터 시작
660억 원 중 260억 원 배정, 남은 사업비 추후 대면 외식 지원 계획

  • 기사입력 2021.05.24 16:0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농식품부 홍보 포스터 (사진=농식품부 홈페이지 )
농식품부 홍보 포스터 (사진=농식품부 홈페이지 )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 산업을 돕기 위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실시한 외식쿠폰 사례와 같이 소비자가 카드사를 통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우선 카드사에 응모 후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응모 카드사로 4차례 외식업소 대상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가 1만 원을 캐시백 혹은 청구할인 방식으로 환급해준다.

요일 제한은 없으며,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에 한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포장하는 것도 할인 횟수로 인정된다. 그러나 배달앱으로 주문했으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한 경우와 매장을 방문 후 현장 결제해 포장하는 방식은 할인 횟수로 인정받을 수 없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이고 배달앱은 공공 6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총 14개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에 총사업비 660억 원 중 260억 원을 우선 배정했다. 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행사가 진행된다. 실적 달성에 따라 선착순으로 각 카드사에서 환급을 진행한다. 남은 사업비는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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