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외국인은 스마트폰 사면 10만원 더 준다...정당하게 산 내국인은 호갱?

외국인 가입자 유치 건수 따라 불법 보조금 추가 차등 지급
고객 대상 지원금 아냐...모니터링 강화해 불법행위 근절할 것

  • 기사입력 2021.05.25 16:4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SK로고 (출처=SK그룹)
SK로고 (출처=SK그룹)

 

SK텔레콤(이하 SKT)이 외국인에게 추가 지원금을 주는 불법 마케팅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일선 통신 유통망에는 SKT용으로 외국인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등 내용의 ‘소매 외유내강 정책’이라는 문건이 배포됐다.

문건을 보면 소매 매장의 월간 외국인 가입자 유치가 10건을 넘으면 40만 원을 주고, 실적에 따라 지원금이 늘어나 150건이 넘으면 최대 금액인 75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명시됐다.

산하 매장들은 해당 지원금을 활용해 외국인 가입자에게 1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을 상대로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등 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외국인 가입자에게만 추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4월부터 SKT는 전월보다 10% 넘게 감소한 상황이라 부진한 가입자 유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가 적고 모니터링이 소홀한 외국인 가입자를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T는 문건에 대해 “직원에 대한 일부 유통망의 채용 정책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고 “본사 차원의 정책은 아니지만, 불·편법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망 모니터링을 통해 엄격하게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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