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속국’ 논란 생긴 국적법 개정안...법무부, 온라인 공청회로 의견 수렴한다

청원인, 외부 침투로부터 한민족 유대감과 정체성 지키는 노력 해야
법무부, 국민 여론 수용하면서 개정안 관련된 논란 해명할 것

  • 기사입력 2021.05.25 17:2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법무부는 최근 불거진 국적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5시 현재 20만 명을 돌파했고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면서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알고 있으며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인은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으며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영주권자 중에서도 국내 출생 등으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 그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신고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영주권자 자녀는 국내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했더라도 부모가 한국 국적을 얻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으며 필기시험과 면접,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법무부 심사, 국민선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영주자 중에서도 국내 출생 등으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본래 국적까지 유지해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간이취득제도의 혜택이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에 집중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국민 여론을 최대한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학계와 법조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들이 초청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오는 26일 토론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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