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정준영 불법 촬영 피해자 국민청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막아달라”

청원인, 사실 아닌 내용 바로잡고 2차 가해 경각심 불러일으킬 것
성범죄 피해자가 법의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 만들어져야

  • 기사입력 2021.05.26 17:10
  • 최종수정 2021.05.26 17:1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촬영범죄의 가해자인 정준영의 2016년에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며 성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올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016년 정준영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던 당사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당시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한 두려움과 장기 소송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고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과거에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용기가 부족했으나, 이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로잡고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다”며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를 밝혔다.

청원을 통해 자신을 모욕한 특정 방송사 기자들 징계와 포털사이트 성범죄 기사 댓글 비활성화, 2차 가해 처벌법 입법, 민사소송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2016년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언론은 자극적 표현을 쓰며 가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일부 변질시켜 저를 ‘합의하에 동영상 촬영’한 사람으로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또 “제가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 수사관은 가해자의 핸드폰 복구를 방해하는 등 믿을 수 없는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차후에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사 유튜브 영상 보도에 대해서도 “최근까지도 저에 대한 언급을 일삼으며, 제가 정준영이 연락을 끊자 정준영을 고소했고 그와 재결합하자 고소를 취하한 사람인 것처럼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동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긴 시간 고통을 겪다 고소를 하고, 당시 상황 탓에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한 참담한 제 심정에 두 번 칼을 꽂는 2차 가해 행위”라고 반박하고 “언론과 네티즌의 2차 가해가 난무하고 동영상 찌라시가 나도는 고통으로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해외로 떠나신 저희 아버지는 뉴욕의 식당 옆 테이블에서까지 딸을 ‘꽃뱀’이라 욕하는 비난을 두 귀로 생생히 듣는 고통을 겪었다”라고 밝혔다. 연예인 단톡방 사건, n번방 사건 등으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2차 가해는 만연하고 불법촬영 범죄와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임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처벌법을 마련해 2차 가해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청원인은 “피해자 리스트, 동영상이 3년 뒤에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불법 촬영 영상을 찾는 누리꾼들의 가해 행위가 충격적”이었다며 “더는 이 사회에 살아 있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포털사이트 성범죄 기사 댓글 비활성화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소송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와 개인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조차 쉽지 않다”며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는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말미에 “누구나 원치 않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청원에 동의해서 성범죄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공익제보라는 험난한 길을 통해 진실을 밝혀주신 제보자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며 글을 마쳤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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