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 되는 폭리로 저소득층 울린 고리대금업자 덜미 잡혀

단기 소액 대출 사회초년생 실직자 800명 피해
범죄 수익 6억 원 추정...환수 위해 추징 보전 신청

  • 기사입력 2021.05.27 16:4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와 경기침체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최고 연 4000% 이율의 고리 대금업을 한 일당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범 A씨 등 5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 오는 피해자 800명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 기간을 6일로 정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소액 대출만 하면서 선이자와 이자를 합쳐 원금 포함 두 배 가까운 돈을 상환하게 했다. 이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400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과정에서 6일간 빌리는 소액대출이지만 갑자기 아르바이트에서 잘린 사람이나 급히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처럼 어려운 상황인 사람들을 현혹한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피해자 상환이 늦어지면 욕설과 협박을 하며 불법 추심행위를 했으며 미리 확보해둔 피해자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며 망신을 주는 등 100여 차례 불법 행위를 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폰을 사용하고, 돈을 주고받는 계좌도 피해자들 것을 사용했다.

경찰은 “A씨 등 범죄 수익이 6억 원으로 추산되며 피해 금액 보전을 위해 A씨 등이 소유한 3억 원가량 아파트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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