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하수처리장서 마약 사용량 추정한 사용행태 시범사업 조사결과 공개

전국 57개 처리장 물 분석...추정량 해외보다 낮은 수준
국내 불법 마약류 사용실태 전국단위 첫 모니터링 결과 의의

  • 기사입력 2021.05.27 16:4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하수역학 사용실태 조사를 대국민 홍보자료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시행한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시범사업 결과를 지난 26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검사를 진행한 전국 57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필로폰 등 마약과 관련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전국 57개 하수처리장을 살핀 결과 모든 곳에서 필로폰,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메틸페니데이트 등 불법 마약류가 나왔다.

프로포폴, 엑스터시, 암페타민은 20곳 이상에서, 코카인, 케타민, LSD(환각제)는 일부 지점에서 검출됐다.

다만 불법 마약류의 인구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동일한 조사를 한 호주와 유럽연합(EU)보다 현저히 낮았다.

대표적 불법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은 하루 평균 사용 추정량이 1000명당 약 18mg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 호주에서 검출된 추정량(약 1500mg)의 약 1.5%이며, 지난 2019년 유럽연합(EU) 7개 도시의 평균치(약 35mg)와 비교하면 51% 수준이다. 코카인은 1000명당 약 0.38mg이었다. 호주(약 600mg)와 유럽연합 도시들(약 532mg)과 비교하면 이도 또한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식약처는 하수역학 기법이 폐기된 마약류의 하수 유입 가능성 등의 변수로 한계가 있지만, 국내 수사기관에 실제로 적발된 불법 마약류가 검출되는 등 사용실태 조사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 사업 결과를 마약류수사 및 단속 기관에 제공하고 정보지 등 대국민 홍보자료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조사사업에서 전국 인구 50% 이상을 포함하도록 정기 조사를 하고, 특정 지점에서는 1주일 이상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