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명한 임대차 시장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대상
미신고 및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1년간 계도기간 운영

  • 기사입력 2021.05.31 16:06
  • 최종수정 2021.05.31 16:0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서울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포스터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포스터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정부는 임대와 관련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신고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작년 8월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내용을 공동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신고 의무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 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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