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방지책’ 잠정 합의

내년부터 택배기사 분류작업 손 뗀다

  • 기사입력 2021.06.17 10:2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택배 노동자들이 내년부터는 분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근무시간도 주 60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택배노조, 대리점연합회, 택배회사 등이 참여하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날에 이어 16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택배업계 노사는 이틀간 이어진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끝에 택배 분류작업 종료, 근무시간 60시간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택배업계 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잠정 합의했다. 물품 분류작업은 택배노조가 과로사의 원인으로 꼽을 만큼 택배노조가 가장 반발하는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 등 민간 택배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각각 1000명의 분류인력을 별도 투입할 예정이다. 합의에 따라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택배 등 민간 택배사 종사자들은 17일부터 파업을 중단한다.   

주 60시간 이내로 작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임금 보전 문제는 또 다른 쟁점이었으나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 및 구역 조정을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해 작업시간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기준대로 노동시간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배제하기로 했다”며 “주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각 영업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이 협의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감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강력히 요구했던 수수료 인상안은 합의문에서 빠졌다. 

아울러 택배 기사의 일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넘을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하는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분류 인력 투입과 분류 인력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택배 요금 인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배 요금이 평균 170원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18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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