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수술실 CCTV는 입구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

각종 설문조사에서 80% 이상 국민이 찬성

  • 기사입력 2021.06.24 13:1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열린 가운데,  환자단체가 CCTV는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중 수술실 출입구엔 60%, 수술실 내부 14%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며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은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부 의사 단체들은 대리수술과 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또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서 80% 이상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이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의료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데 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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