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 100∼900만원 지급

  • 기사입력 2021.07.01 13:4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전국민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100만원씩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100만~9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중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5인 가구일 경우 125만 원이 지급 된다. 

지급 대상 선정에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활용된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보료 책정 때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1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4인은 975만 원 선이다.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 뒀다.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피해가 큰 유흥업종과 음식점, 여행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지난해 매출과 장단기 피해 기간으로 구분해 자금이 지원된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이 40% 이상 줄면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

1조 1000억의 재정이 투입되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데 1인당 30만원이 최대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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