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올해보다 5.1% 인상

작년보다 440원 올라…월급기준 191만4440원

  • 기사입력 2021.07.13 13:5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인상(5.1%)된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이날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노·사가 각각 1만 320원(1600원, 18.3% 인상)과 8810원(90원, 1.0% 인상)의 제3차 제시안을 제출했고, 이어 1만원(1280원, 14.7% 인상)과 8850원(130원, 1.49% 인상)의 제4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고,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등 일부 근로자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

이어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이어 정회 후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올해 대비 440원 오른(5.1% 인상) 시간급 9160원으로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며 퇴장해 기권으로 처리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기권자 포함 23명이 출석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됐다.

한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만~355만명이고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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